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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호

​책임자: 강태경

​편집자: 이은지

​- 모스부호 

모스부호란?

  • 알파벳과 숫자를 짧은 발신 전류와 긴 발신 전류을 적절히 조합하여  표기한 형태

 

모스부호의 유래

  • 1837년 미국의 화가이자 발명가, 사무엘 모스(Samuel Finley Breese Morse, 1791-1872)에 의해 처음 발명됨

    • 미국 매사추세츠 주 찰스타운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모스는 원래 예일대학교에서 그림을 공부한 화가로서, 뉴욕대학교 미술 교수로 일함

    • 모스부호를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 1832년 미술 연구를 위해 이탈리아에 유학을 갔다가 귀국하던 중 전자기학을 접함

    • 그는 귀국선인 슈리호 선상에서 전신기에 대한 착상을 하였고, 이후 대학 동료였던 L.D. 게일, 협력자 알프레드 베일 등과 함께 연구를 지속하여 통신을 위한 알파벳 부호와 전신용 자기장치를 1837년에 발명하고 이후 개량

  • 모스부호는 발신 전류 등으로 선과 점을 조합하여 알파벳과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

  • 1843년 실용화가 진행되어 이듬해 미국 워싱턴과 볼티모어 사이에 시험전신선이 가설

  • 모스는 미국의 연방의회 앞에서 자신의 전신기를 시연하여 워싱턴에서 볼티모어로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What hath God wrought)’이라는 유명한 첫 메시지를 보냄 → 당시의 어떠한 교통, 통신 수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모스부호 전신은 수많은 사람의 경탄을 자아냄

  • 국제통신 규약으로 확정된 모스부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 1) 선(dash)의 길이는 점(dot)의 3배로 한다.

    • 2) 한 자를 형성하는 선과 점 사이의 간격은 1개의 점과 같게 한다.

    • 3)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은 3개의 점과 같게 한다.

    • 4)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은 7개의 점과 같게 한다.

  • 긴급 구조신호 SOS: 모스부호 통신 신호 중에서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음 &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중요한 신호

    • SOS: ‘Save Our Ship’ ‘Save Our Souls’

    • 모스부호를 보면 왜 SOS가 긴급 구조신호가 되었는지 쉽게 짐작 가능

    • 짧게 점 세 번(S), 길게 선 세 번(O), 다시 짧게 점 세 번(S)으로서, 긴박한 상황에서도 가장 쉽게 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실 처음의 긴급 구조신호는 SOS가 아닌 CQD(Come Quick Danger)였음

      • → 긴급 시에 치기도 어렵고 알아듣기도 어려워서 20세기 초에 SOS로 바뀜


 

사례

  • 모스부호를 이용한 전신은 웨스턴 유니온 전신회사(The Western Union Telegraph Company) 등에 의해 널리 상용화됨

    • 전신의 첫 주요 고객: 속보가 생명인 신문사

    • 멕시코 전쟁, 미국 남북전쟁 등의 전쟁 시에도 전신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

    • 금융과 철도 등 여러 영역으로 전신이 확대(미국 전역으로 통신망이 구축)

    • 모스부호 전신은 국제적으로도 통용

    • 19세기 말에 무선전신이 발명 

→ 모스부호는 유선뿐 아니라 무선통신으로 활용되어 더욱 큰 힘을 발휘

  • 영화에서 보이는 모스부호는 상용됨

    •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영화 타이타닉(Titanic, 1997): 타이타닉호의 무선전신기사들이 배가 침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탈출하지 않고 SOS를 치는 가슴 뭉클한 장면

      • 실제로도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에 전신기사들은 최후까지 긴급 구조신호를 타전하여 수많은 승객의 생명을 살린 영웅들

      • 다만 당시만 해도 긴급 구조신호가 변경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타이타닉호의 전신기사들은 CQD와 SOS를 함께 쳤다고 전해짐

    • ‘맥가이버(MacGyver)’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방영된 TV 시리즈물)

      • ‘전등 스위치 점멸을 통한 모스부호 통신’은 일찍이 맥가이버 시리즈 초반에서도 선보임

    •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미국 SF 영화 ‘인터스텔라(Interstellar, 2014)’:

      • 마지막 대목에서 매우 중차대한 정보를 ‘모스(Morse)부호’를 이용해서 전송하는 장면

    •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Parasite, 2019)’: 한 배우가 저택의 지하 공간에서 전원 스위치로 바깥의 정원을 밝히는 전등을 점멸하는 방법으로 모스부호 메시지를 보내려 시도

(태경 양의 생각) 영화 장면들은 첨단의 통신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는 극한 상황에서, 가장 단순하고 오래된 기술방식이 도리어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모스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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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폭력 제스쳐

가정 폭력 제스쳐의 유래

  • 캐나다서 개발, 미국 스페인 등지서 서서히 알려져 세계공통의 구조요청 수신호(#SignalForHelp)는 캐나다 여성재단이 고안해 각국에 제안한 것이다. 가해자가 곁에 있어도 은밀히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아직 널리 보급되진 않았지만 미국 스페인 브라질 독일 등지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 가정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사람이다. 피해자가 전화로 가정내 폭력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문자로 알릴 수도 있으나 가해자가 메일 내역을 조사하면 들통 날 우려도 있다. 그런 위험을 감안해 폭력을 수신호로 알리는 방안을 고안해낸 것이다.


 

사례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가정폭력은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CNN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인 고립에서 온 스트레스의 증가가 가정폭력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 폴란드의 경우 통신판매로 가장한 가정폭력 상담소도 있다고 한다. 18세 여성이 개설한 상담창구이며, 화장품을 주문하는 척 하며 “18번 상품 주세요”라고 하면 폭력사실이 신고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350명의 여성을 위험에서 구출했다고 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폭력

폭력의 종류

  1. 신체 폭행

 

  • 학교에 알릴 경우

    • 계속해서 보복성의 학교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경호지원을 요청(117센터)할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할 경우

    • 경찰의 개입이 시작되면 학교에서의 중재는 불가능해지며, 가해자가 재범이 아니면 법적처벌의 수위가 낮아 피해자가 기대하는 처벌을 받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만14세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금품갈취

​​

  • 학교에 알릴 경우

    •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거나 지역의 선배일 경우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를 통해 학교 전체의 예방교육과 주변의 순찰 등을 진행되도록 요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경찰에 신고할 경우

    • 금품갈취의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피해가 증명될 수 있으면 형사입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원할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를 통해 경찰의 주변 순찰 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집단 따돌림, 괴롭힘

 

  • 학교에 알릴 경우

    • 따돌림의 경우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급 담임의 중재와 대처가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지지 해주어야 합니다.

 

  • 경찰에 신고할 경우

    •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원할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를 통해 경찰의 주변 순찰 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 (증거자료 만들기)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의 경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메일, 낙서메모지, 일기장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증거자료도 없는 경우엔 피해자가 직접 증거자료를 만들어야합니다.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떤 폭력상황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정황을 묘사하고 그 당시 피해자의 심정까지 기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4. 사이버 폭력

 

  • 가해자를 아는 경우 

    • 교사 혹은 부모를 통해서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학교의 중재요청

    • 구체적인 피해사실과 증거자료 제시

    • 가해자의 사과, 재발방지 각서

    • 공간 삭제 및 공개 사과 요청: 안티 까페, 게시판 등을 통한 공개적 폭력의 경우

    • 위협, 협박 시 사이버 수사대에 도움 요청:재발 방지에 대한 도움 요청

 

  •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

    •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대표 전화: 117(지역번호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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