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호
책임자: 강태경
편집자: 이은지
- 모스부호
모스부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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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과 숫자를 짧은 발신 전류와 긴 발신 전류을 적절히 조합하여 표기한 형태
모스부호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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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년 미국의 화가이자 발명가, 사무엘 모스(Samuel Finley Breese Morse, 1791-1872)에 의해 처음 발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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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 주 찰스타운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모스는 원래 예일대학교에서 그림을 공부한 화가로서, 뉴욕대학교 미술 교수로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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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부호를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 1832년 미술 연구를 위해 이탈리아에 유학을 갔다가 귀국하던 중 전자기학을 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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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귀국선인 슈리호 선상에서 전신기에 대한 착상을 하였고, 이후 대학 동료였던 L.D. 게일, 협력자 알프레드 베일 등과 함께 연구를 지속하여 통신을 위한 알파벳 부호와 전신용 자기장치를 1837년에 발명하고 이후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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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부호는 발신 전류 등으로 선과 점을 조합하여 알파벳과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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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년 실용화가 진행되어 이듬해 미국 워싱턴과 볼티모어 사이에 시험전신선이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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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는 미국의 연방의회 앞에서 자신의 전신기를 시연하여 워싱턴에서 볼티모어로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What hath God wrought)’이라는 유명한 첫 메시지를 보냄 → 당시의 어떠한 교통, 통신 수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모스부호 전신은 수많은 사람의 경탄을 자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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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신 규약으로 확정된 모스부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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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dash)의 길이는 점(dot)의 3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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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자를 형성하는 선과 점 사이의 간격은 1개의 점과 같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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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은 3개의 점과 같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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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은 7개의 점과 같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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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구조신호 SOS: 모스부호 통신 신호 중에서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음 &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중요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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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Save Our Ship’ ‘Save Our Sou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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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부호를 보면 왜 SOS가 긴급 구조신호가 되었는지 쉽게 짐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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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점 세 번(S), 길게 선 세 번(O), 다시 짧게 점 세 번(S)으로서, 긴박한 상황에서도 가장 쉽게 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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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처음의 긴급 구조신호는 SOS가 아닌 CQD(Come Quick Danger)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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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시에 치기도 어렵고 알아듣기도 어려워서 20세기 초에 SOS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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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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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부호를 이용한 전신은 웨스턴 유니온 전신회사(The Western Union Telegraph Company) 등에 의해 널리 상용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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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의 첫 주요 고객: 속보가 생명인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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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전쟁, 미국 남북전쟁 등의 전쟁 시에도 전신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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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철도 등 여러 영역으로 전신이 확대(미국 전역으로 통신망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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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부호 전신은 국제적으로도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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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에 무선전신이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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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부호는 유선뿐 아니라 무선통신으로 활용되어 더욱 큰 힘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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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보이는 모스부호는 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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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영화 타이타닉(Titanic, 1997): 타이타닉호의 무선전신기사들이 배가 침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탈출하지 않고 SOS를 치는 가슴 뭉클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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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에 전신기사들은 최후까지 긴급 구조신호를 타전하여 수많은 승객의 생명을 살린 영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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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시만 해도 긴급 구조신호가 변경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타이타닉호의 전신기사들은 CQD와 SOS를 함께 쳤다고 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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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가이버(MacGyver)’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방영된 TV 시리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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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 스위치 점멸을 통한 모스부호 통신’은 일찍이 맥가이버 시리즈 초반에서도 선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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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미국 SF 영화 ‘인터스텔라(Interstella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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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대목에서 매우 중차대한 정보를 ‘모스(Morse)부호’를 이용해서 전송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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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Parasite, 2019)’: 한 배우가 저택의 지하 공간에서 전원 스위치로 바깥의 정원을 밝히는 전등을 점멸하는 방법으로 모스부호 메시지를 보내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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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 양의 생각) 영화 장면들은 첨단의 통신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는 극한 상황에서, 가장 단순하고 오래된 기술방식이 도리어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모스 부호

- 가정 폭력 제스쳐
가정 폭력 제스쳐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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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서 개발, 미국 스페인 등지서 서서히 알려져 세계공통의 구조요청 수신호(#SignalForHelp)는 캐나다 여성재단이 고안해 각국에 제안한 것이다. 가해자가 곁에 있어도 은밀히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아직 널리 보급되진 않았지만 미국 스페인 브라질 독일 등지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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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사람이다. 피해자가 전화로 가정내 폭력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문자로 알릴 수도 있으나 가해자가 메일 내역을 조사하면 들통 날 우려도 있다. 그런 위험을 감안해 폭력을 수신호로 알리는 방안을 고안해낸 것이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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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가정폭력은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CNN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인 고립에서 온 스트레스의 증가가 가정폭력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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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경우 통신판매로 가장한 가정폭력 상담소도 있다고 한다. 18세 여성이 개설한 상담창구이며, 화장품을 주문하는 척 하며 “18번 상품 주세요”라고 하면 폭력사실이 신고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350명의 여성을 위험에서 구출했다고 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폭력
폭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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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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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알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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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보복성의 학교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경호지원을 요청(117센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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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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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개입이 시작되면 학교에서의 중재는 불가능해지며, 가해자가 재범이 아니면 법적처벌의 수위가 낮아 피해자가 기대하는 처벌을 받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만14세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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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품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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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알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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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거나 지역의 선배일 경우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를 통해 학교 전체의 예방교육과 주변의 순찰 등을 진행되도록 요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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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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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갈취의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피해가 증명될 수 있으면 형사입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원할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를 통해 경찰의 주변 순찰 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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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 따돌림,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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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알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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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의 경우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급 담임의 중재와 대처가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지지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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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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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원할 경우에는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를 통해 경찰의 주변 순찰 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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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자료 확보 (증거자료 만들기)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의 경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메일, 낙서메모지, 일기장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증거자료도 없는 경우엔 피해자가 직접 증거자료를 만들어야합니다.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떤 폭력상황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정황을 묘사하고 그 당시 피해자의 심정까지 기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4. 사이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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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아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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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혹은 부모를 통해서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학교의 중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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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피해사실과 증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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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사과, 재발방지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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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삭제 및 공개 사과 요청: 안티 까페, 게시판 등을 통한 공개적 폭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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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협박 시 사이버 수사대에 도움 요청:재발 방지에 대한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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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모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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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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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대표 전화: 117(지역번호 상관없이)